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2월 19일 경북의 한 마트에서
식품코너를 운영하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트 관리직원
45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범행후 자해를 시도하다 검거됐는데,
피해망상 등 질환을 앓다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이유없이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다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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