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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 황당하고 화도 날 것 같은데,
실제로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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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 씨는 지난 달 말
인터넷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
대구 동구지역의 한 아파트에 청약을 해
2.5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됐습니다.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여서 다음 날
당첨된 집이 어떤 구조인지 보려고 찾아갔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입주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INT▶문모 씨/아파트 당첨자
"이렇게 에어컨이 달려있다는 말은 사람이
산다는 말이잖아요. 세대마다 당첨된 사람이
다 있을건데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 지..분양을 먼저 해놓고 어떻게 청약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화가 납니다."
시행사는 전체 90여가구 가운데
70여 가구를 이미 팔아놓고
전체 가구를 정식으로 분양했습니다.
30가구 이상 주택을 팔 때는
구청으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집을 팔았다가
법적 처분을 피하려고 부랴부랴
분양에 나선 겁니다.
◀INT▶시행사 관계자
"전혀 우리는 몰랐죠. 이게 바뀐지 얼마 안된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도 돈이 급하니까
일단 분양 신청을 받았죠. 나중에 보니
청약을 해야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불거지자
시행사는 분양을 취소하기로 했고,
아파트 당첨자들은 청약 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시행사에게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 등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INT▶김재홍/대구 동구청 건축주택과
"사업 주체에 대해 위반사항을 파악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 상태고요."
인근의 50여가구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50여명의 당첨자들이
당첨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택시장 활황 속에
관련법도 모른 채 집을 짓는 주택업자들이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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