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개혁 움직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폐지하려고 하자,
지역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대구사무소에
대구시와 경상북도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현행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는
외지업체의 지방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라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는
"지금도 경북 건설시장에서 70% 이상을
외지 업체가 싹쓸이하고 있다"면서
"지역 영세업체를 조금이나마 보호하는 조례를
규제라며 폐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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