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복지 축소도 모자라
지자체 복지사업도 제지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1년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나
경로수당, 효도수당 지급 등을
중복 사업이라며 중단시킨 악법이라며
사회보장기본법의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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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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