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장애아동의 통학버스 규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의 통학버스는 승하차 편의를 위해
개조하면서 9인승 미만이 돼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홍지만 의원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9인승 미만의 장애아동 통학버스도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어
장애아동들의 이송 편의와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