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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보이스피싱에 범죄단체 혐의 적용

조재한 기자 입력 2015-06-30 16:32:58 조회수 0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서
대출사기팀과 현금인출책 등 조직을 구성해서
보이스피싱을 해오던 28명에게
검찰이 처음으로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했다는데요.

대구지방검찰청 박순철 2차장검사
"범죄단체가 되면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가입만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단순가담도 처벌이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네--,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회의 기생충에 대해
엄벌은 너무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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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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