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혼 한 뒤 혼자 아들을 키우던 A씨는
2013년 6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 아들이 성적이 좋지 않다며
여러차례 얼굴을 때려 이가 부러지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신체적 상해와 함께
정신적 상처도 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과 다시 살기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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