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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진화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출

박재형 기자 입력 2015-06-30 17:18:43 조회수 0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다음달 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리는
제6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협력 관계로
설정할 것을 지방자치법 기본 목적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참여아래 주민복리
사무를 종합 처리하는 지위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위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조례제정권 확대 등
지방의회의 입법권 대폭 강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보좌직원 및 지방의회 소속의 감사기구 설치
등의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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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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