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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적용 기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15-06-29 11:39:15 조회수 0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보이스피싱으로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모 씨 등 2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중국과 국내에 콜센터를
두고 대출사기팀과 현금인출팀 등
약 100명의 구성원이 보이스피싱으로
13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금세탁범죄를 추가해 차명계좌를 추징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직접 범행가담이 없더라도 조직 가입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고 전화상담 등 단순 가담에도 강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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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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