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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폭행한 미군속 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28 17:49:3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에서
친구인 한국인 34살 B씨가 몰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B씨에게 음주측정을 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속 미국인
33살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자 B씨 역시
음주운전에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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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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