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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 만원 못받아" 벌금 백만원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27 17:59:1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한 목욕탕에서 목욕 요금으로 5만원을 낸 뒤
거스름돈 4만 5천원을 받고도
3만 5천원만 받았다고 속이려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지만 범행이 발각돼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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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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