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대구·경북 관련 10여 건의
소송에서도 학교측 승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경북대 등
전국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 800여 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교육법령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대에서만 3천 20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10여 건의 기성회비 반환소송도
학교측 승소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각 대학은
재정회계법에 따라 기성회를 해체하기로 하고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시켜 징수해오고 있어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법원이 법리적 판단보다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판결을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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