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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4만여편 배포 30대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26 16:21:3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을
대량으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대구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3개월 동안 4만 8백여 편의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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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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