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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송전탑 반대 "벌금형 불복종" 노역 결의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25 10:15:15 조회수 0

청도 송전탑 건설반대 시위를 벌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회활동가 윤 모 씨와
서 모 씨가 "부당한 벌금형에 불복종한다"며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형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의 송전탑 건설 공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민과 사회활동가들은 20여 명으로
노동당 대구시당 청년학생위원장 최 모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벌금형을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존권을 지키려는 주민이나
이들을 도우려는 사회활동가의 행동이
유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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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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