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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가자" 5살 여자아이 끌고가..집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23 11:31:5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5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5시쯤
경산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오빠를 기다리던 5살 여자아이를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강제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A씨 어머니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려갔다가 3분간 울며
버티다가 도망갔는데,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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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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