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
출자금이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민금융기관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올해 말에 종료되는데,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몰기간을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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