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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업체 세무조사·납세 유예

권윤수 기자 입력 2015-06-22 07:48:45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은
메르스 확산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업체의
세무조사와 납세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 병원이 있는 시,군,구에서
의료와 여행, 공연, 유통, 숙박 등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줍니다.

또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날짜를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액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한편,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는 세무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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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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