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시행으로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쉼터가
문을 닫지만,대체 시설이 부족해
미혼모들이 거리로 내몰릴 형편입니다.
대구 미혼모가족협회에 따르면
친부모의 양육을 우선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다음 달 시행되면서,
출산 후 입양을 조건으로 미혼모를 입소시키는
대한사회복지회와 홀트아동복지회의
미혼모 쉼터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수성구 황금동에
새로운 미혼모 쉼터가 문을 열지만,
정원이 35명으로 기존 쉼터 정원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대구 미혼모가족협회는
개정법이 3년 전에 입법 예고됐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손을 놓고 있었다며
대책을 빨리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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