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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서-수성구청 '대포차' 업무협약 체결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13 15:46:29 조회수 0

대구수성경찰서와 대구 수성구청은 최근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의 견인과
공매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성경찰서는
대포차 운행자를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형사입건하고, 수성구청은 해당 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차량 견인, 공매 처리 등을
맡게 됩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 과태료를 50건 이상 체납한 차량 가운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운전자를 수배해
집중단속하는 등의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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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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