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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자친구 타고 있던 차 추돌..징역 1년6개월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12 08:41:1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옛 여자친구가 탄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남성이 운전하고 있던 차에 옛 여자친구
B씨가 타고 있던 것을 보고 추격해
자신의 승용차로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가
충격으로 앞차까지 추돌하면서 연쇄사고로
이어졌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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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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