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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고기 유통기한 속인 식자재마트 적발

도성진 기자 입력 2015-06-11 14:45:08 조회수 1

◀ANC▶

최근 대형 식자재마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데요,
식약청이 합동단속을 했더니
유통기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야하는 고기를 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경북의 한 대형 식자재마트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냉장고마다 포장된 고기가 쌓여있는데,
유통기한이 거의 끝난 제품들이 수북합니다.

유통기한이 내년 5월로 표시된
한우 냉동육의 스티커를 떼 보니
이미 지난 4월 유통기한이 끝난
냉장육으로 드러납니다.

◀SYN▶양문영 조사관/대구식약청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바꾸면서 유통기한도
같이 1년 정도 늘려버린겁니다."

유통기한이 길게는 다섯 달 이상 지난
삼겹살과 쇠고기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위조해
유통기한을 늘리는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INT▶강용모 위해사범조사팀장/대구식약청
"냉장육을 냉동으로 전환했을때 냉동 상태에서 조직의 변화와 단백질 변화가 생기고,
해동했을 때 조직에 생기는 물성 변화로 인해
많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부패·변질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27개 대형 식자재마트를
무작위 단속한 결과,
11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고기를 재포장하거나
고기 정보가 들어있는 바코드를 허위 표시하고,
아예 의무 표시사항을 무시하는 등
위반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대구식약청은 적발된 11개 업소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행정 처분하고,
고의성이 짙은 9개 업소 대표는
형사 처벌을 위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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