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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이산 수백그루 무단 벌채..벌금 5백만원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10 16:32:1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수성구 법이산의 나무
수백 그루를 무단으로 잘라낸 혐의로 기소된
호텔수성 임원 43살 A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구청에서 시행하는
'법이산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사업'과
관련해 전망대 설치 예정지 50 제곱미터의
벌목허가를 받았지만, 천 육백 제곱미터
280여 그루를 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를 대신해
필요한 벌목을 하다가 범행을 했고,
이후 4백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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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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