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섭니다.
중점 정비 대상은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비롯해 불법 벽보,
음란 퇴폐 전단지, 보도 점유 입간판 등입니다.
대구시는 홍보와 안내 등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인데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소 고발 등 행정처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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