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과 2월
대구시 동구의 한 마트에 들어가
담배를 사는 척하다가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상품권 4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피해자와 대면시켜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A씨만 앉혀놓고 피해자에게 범인이 맞느냐고 묻는 등 범인식별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폐쇄회로 동영상 자료도 범인의 얼굴을
식별하기 곤란해 A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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