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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 내세워 중년 남성 유혹 합의금 뜯어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05 16:37:2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젊은 여성과 모텔에 가도록
중년 남성을 유도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부천시의 한 식당에서
50대 B씨가 이른바 '꽃뱀' 역할을 맡은 일당과 합석하도록 한 뒤 모텔에 가도록 해
B씨로부터 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한 달 뒤에는 14살짜리 미성년자도
이른바 '꽃뱀' 역할을 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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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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