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앞에 고의로 끼어들어
추돌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 28살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26일 오전 9시쯤
대구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천천히 버스를 몰아
운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승용차로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버스 앞범퍼가 부서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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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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