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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3원]부동산 불법 중개 기승

권윤수 기자 입력 2015-06-03 14:40:18 조회수 0

◀ANC▶
최근 지역 부동산 값이 치솟으면서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불법 중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불법 중개 행위를 없애겠다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내 한 주택가.

전신주마다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전단지가
여기저기 나붙어 있습니다.

(S-U)"전단지에는 15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직원을 모집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겠습니다."

◀SYN▶
"기획물 하는 부동산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전화로 (투자 권유)하는 거예요. 땅을 내가
판다든지 물건을 팔게 되면 (기본급 외)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뒤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입니다.

대구,경북지역에 최근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불법 중개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불법 중개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습니다.

◀INT▶최병련 대구지부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를
안 시킴으로해서 시민들과 우리 업계에 막대한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속앓이를 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집니다.

하루동안만 화물차 1톤 가량의
불법 광고물을 거둬들이는데, 아파트 분양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 광고물이 태반입니다.

◀INT▶박운우 계장/대구 중구청 도시경관과
"전담반을 편성해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증 보험에 가입돼 있어
거래 과정에 잘못된 일이 생기더라도
일부 보상받을 수 있지만,
불법 중개인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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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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