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3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아파트 승강기 공사대금 등 2억 7천 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5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전임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이
관리비 횡령 혐의로 사법처리된 뒤
새로 선출된 김 씨가 관리비 통장과 도장을
보관해 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