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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 뒤에서 안아..무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6-01 09:23:5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초등학교 복도에서
여학생을 뒤에서 감싸 안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업무차 방문한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의 허리를 감싸 안아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양과 순간적으로 부딪혔을 뿐
안거나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A씨가 추행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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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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