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재선충병이,
시,도간이나 국,공유림, 사유림에 걸쳐
발생된 경우와 문화재보호구역에 피해가 있으면
국가가 직접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나무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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