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예정지역을 다음달 9일부터
2017년 6월 8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2년간 연장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262만 8천여 제곱미터로
1단계 국가산단 사업지역 남쪽인
달성군 구지면 일대로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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