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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몰래 월세 전세로 전환해 가로채..집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31 17:39:2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집주인 몰래
세입자들의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바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물관리인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관리중이던
대구시의 한 빌라 세입자 B씨에게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려고 한다"며
전세보증금 3천 5백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차례에 걸쳐 1억 3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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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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