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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30 16:22:1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가출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과 B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가출 청소년 14살 C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돈 일부를 챙기고,
C양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소문을 낸다고 협박하면서 계속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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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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