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에 퇴직한
근로자 B씨의 퇴직금 천 오백만원을 포함해
퇴직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7천백여 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금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책임을 자신의 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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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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