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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이던 여성 택시기사 폭행..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29 15:56:06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운전 중인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회사원 5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밤 10시쯤
여성 택시기사 66살 B씨가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내라고 하자 거친 욕설을 하면서
B씨를 십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했고
이후 피의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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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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