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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법원 야간개정 실시

이상원 기자 입력 2015-05-25 15:32:5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매달 셋째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시간 동안
소액사건을 위한 야간 개정을 합니다.

소액사건 가운데 쌍방의 동의가 있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 중에서
원고가 희망하는 사건이 대상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밀집해있는
구미 지역의 특성상
주간에 법정 출석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난 21일 첫 실시된 야간개정에서는
19건의 민사사건 심리가 진행됐으며,
야간 증인신문도 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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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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