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업자와 돈거래를 하고
계약을 알선한 혐의로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를 적발해 파면조치할 것을
경북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성주교육지원청 과장으로 있으면서
3명의 업자에게 무이자로 1억원을 빌려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뒤
이자명목으로 9백만원을 받고,
업자들에게는 학교 공사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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