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 종합 수리업과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종 사업자는
다음 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다음 달 2일부터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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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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