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5개 업종 추가

권윤수 기자 입력 2015-05-24 17:35:27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 종합 수리업과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종 사업자는
다음 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다음 달 2일부터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