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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지만
지자체의 의지 부족 등으로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이런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한 조례 개정이
잇따르고 있어 효과가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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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지난 2011년 9월부터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해도 된다는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었지만,
지자체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예산위원회나 연구회, 예산학교 등
구체적인 시행안이 없고
예산마저 뒷받침되지 않다보니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습니다.
◀INT▶대구 모 구청관계자(하단-음성변조)
"저희같은 경우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확보 못하고,
주민건의 사항식으로 받아서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하는거죠."
하지만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의회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도 더 이상 지자체에 맡겨두면
안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INT▶김원구 대구시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하단)
"공무원들이 마음을 열고 주민들과
협치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예산을 편성할만한 정도의 공부,
준비가 덜 돼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로
대구북구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5억원을 처음으로
심의할 예정이고
수성구의회도 조례 전부 개정안을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INT▶김성년 의원/대구 수성구의회(하단)
"예산편성에도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위원들과 공무원이 같이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어느정도 반영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지난 4년동안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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