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 군위군의원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구의 한 대학교가 군위군에 짓는
교직원 전원마을의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있는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 천만원을 다른 사람 이릉의 통장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건설업체의 에쿠스 승용차를 받아
1년동안 타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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