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환전상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대구 서구의
주택가 골목길에 차를 세워두고
인근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응모권을 가지고 온 손님들에게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불법 환전을 해 준 혐의로
32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현금 100여만원과 응모권 등을 압수하고
불법 게임장 수사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달 말까지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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