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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몰고 해병대 휘저은 30대 집유 2년

박상완 기자 입력 2015-05-12 11:56:31 조회수 1

해병대 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지난 2월 BMW 차를 몰고 해병대로 들어온
30살 A씨에게 초소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는 일반형법을
적용해 일반 사법기관에 넘겼습니다.

지난 2월 11일 밤 민간인 2명이 탄
BMW 차가 해병대 위병소를 뚫고
무단으로 침입해 부대 안을 10여분간
다닌 뒤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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