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오피스텔 많이 짓는 재건축 안 돼"

권윤수 기자 입력 2015-05-12 15:59:33 조회수 0

◀ANC▶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주택보다 오피스텔을
더 많이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피스텔 형태의 재건축이
상당수 추진되고 있는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1979년 준공해 40가구가 살고 있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건물을 헐고
공동주택 45가구와 오피스텔 220여채가
들어가는 19층짜리 건물을 새로 짓기로 하고,
지난 2013년 수성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비조합원 4명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과
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비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C.G.2)대구지방법원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라며 "수성구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성구청은 주택법에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분류돼 있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박관수 건축2담당/대구 수성구청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어 정의에 따른
정비시설로 사업을 제한한 판결은 정비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판결이라 사료돼
구청에서는 항소를 검토중입니다."

재건축만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INT▶주민
"답답하고 우리가 손해가 너무 많아요.
지금 3년,4년 됐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S-U)"최근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오피스텔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다수여서
항소할 경우 판결이 또 어떻게 날지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