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도
오늘부터 장애인 등록이 허용됩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등급 심사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지만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것은
제한됩니다.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대상자는
전국적으로 3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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