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이달 말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일제 단속합니다.
고광도 전조등 설치와 소음기 임의 변경,
차체 너비와 높이 개조 등이 주 단속 대상이고
이른바 '대포차'와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자동차 등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자동차를 불법 개조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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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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