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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월 1회용품 사용 집중 단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15-05-05 14:51:22 조회수 0

대구시가 이달 한 달 동안
음식점,도·소매점, 대형유통매점 등의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및 접시 등은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목욕탕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도 단속합니다.

판매할 경우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식품 제조업체나 가공업체에서 사용하는
합성수지 용기는 대부분 사용이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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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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