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해
미신고·지연신고, 실제 거래금액의 허위신고
등으로 올해 1분기에만 75명에게
과태료 약 3억원이 부과됐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되며,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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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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