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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전화,인터넷 개통..징역 1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04 17:22:2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화와 인터넷을 개통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B씨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개통해
140여 만원의 비용을 B씨에게 청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한 지난 2011년 친형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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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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