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송유관에서 수십억원어치의
기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7살 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2012년부터 김천 인근을 지나는
송유관 주변 주유소를 사들인 뒤
지하 3미터, 길이 50미터 터널을 뚫어
휘발유와 경유 390여만 리터, 73억원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씨는 레이저 수평계나 지하공기 정화용
장치까지 동원해 터널을 뚫어 기름을 훔친 뒤
서울과 대전 등지에 시가보다 싼 가격에
처분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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