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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5-01 10:06:38 조회수 0

경찰은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달 30일까지를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소지허가를 받지 않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포류와 도검류,
화학류와 폭발물류, 전자충격기 등입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면
절차를 거쳐 소지허가를 받을수 있지만
불법으로 계속 소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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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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